[공고] ‘12년도 시민문화예술교육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
2012.06.21 |
2989 |
|||||||
관리자 | |||||||||
‘12년도 시민문화예술교육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시민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문화예술교육사업을 추진할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12년도 시민문화예술교육사업 ㅇ 사업기간 : 2012. 7월 ~ 2012. 12월 ㅇ 지원예산 : 100백만원 ㅇ 교육대상 : 일반시민 ㅇ 사업장소 : 광주광역시 일원(5개 자치구 거점) ㅇ 교육내용 : 자치구와 연계한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지정과제) - 음식으로 배우는 아시아 문화 기행(동구) - 연극으로 배우는 ‘같이’와 ‘가치’(서구) - 미디어 세상에 담아 본 우리들 이야기(남구) - 아마추어 예술인 문화나눔 프로그램 운영(북구) - 스케치북으로 옮겨온 문화재 이야기(광산구) ※ 세부 교육내용 붙임 자료 참고
2. 공고 및 접수 일정 ㅇ 공고기간 : 2012. 6. 22. ~ 7. 1(10일간) ㅇ 공고게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및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ㅇ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12. 6. 25(월) 16:00/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광주사무소(6층) ㅇ 신청접수 : 2012. 7. 2(월) ~ 7. 3(화) 18:00까지 ㅇ 제출서류 : 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수행계획서[붙임서식 참조] ㅇ 제출부수 : 각 6부 ㅇ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ㅇ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5(전일빌딩 5층)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도시개발과 문의전화 : 062-230-0183(이정란 주무관) ※ 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http://17cct.pa.go.kr 홈페이지 참조
3. 신청자격 ㅇ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거나 사무소를 둔 단체로서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ㅇ 시민문화예술교육 운영 능력을 가진 단체
4. 심사 및 결과발표 ㅇ 서류심사(1차) : ’12. 7. 4(수) - 내 용 :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등 기본심사 - 결과발표 : 심사당일 유선을 통한 개별 통보 ㅇ 심사위원 심사(2차) - 일시/장소 : ’12. 7. 6(금) 14:00/문화도시개발과 광주사무소(6층) - 심사위원 : 5인 구성(외부 위원 3명 위촉) - 심사방법 · 사업수행계획서 및 단체의 수행능력 평가 · 심사당일 신청단체별 15분이내 사업수행계획 직접설명 및 질의응답 ※ 심사일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최종결과 발표 : ‘12. 7. 10(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홈페이지
5. 유의사항 ㅇ 보조금은 주관 단체의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보조금은 본 교육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강사비, 교육진행비, 대외적인 성과 공유를 위한 발표회 등 행사비, 결과물 제작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운영비는 최소한으로 책정하되 전체 사업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각 프로그램별 사업비는 균등하게 배분하여 예산 편성하고 수행단체 자부담을 포함 할 수 있으며, 교육의 성과를 위해 소요되는 실습 재료비 등은 교육생 부담으로 할 수 있으나, 수익금 사용에 대해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유사 사업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받는 단체는 제외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ㅇ 서류 접수 마감 이후에는 수정·보완이 불가능함 ㅇ 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사업자 선정 후 사업세부내용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협의를 통해 결정 및 추진하고, 각 프로그램별 운영에 관하여 자치구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2012. 6. 2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일반자료 | |||||||||
0619_공모신청서류서식.hwp | |||||||||
2012시민문화교육_세부프로그램(안).hwp | |||||||||
‘12년도 시민문화예술교육사업 공고(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