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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게시물
제목
[공고] ‘12년도 시민문화예술교육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작성일
2012.06.21
조회
2989
작성자 관리자 업무별 이메일   유형별

 

‘12년도 시민문화예술교육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시민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문화예술교육사업을 추진할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12년도 시민문화예술교육사업

  ㅇ 사업기간 : 2012. 7월 ~ 2012. 12월

  ㅇ 지원예산 : 100백만원

 ㅇ 교육대상 : 일반시민

  ㅇ 사업장소 : 광주광역시 일원(5개 자치구 거점)

  ㅇ 교육내용 : 자치구와 연계한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지정과제)

    - 음식으로 배우는 아시아 문화 기행(동구)

    - 연극으로 배우는 ‘같이’와 ‘가치’(서구)

    - 미디어 세상에 담아 본 우리들 이야기(남구)

    - 아마추어 예술인 문화나눔 프로그램 운영(북구)

    - 스케치북으로 옮겨온 문화재 이야기(광산구)

     ※ 세부 교육내용 붙임 자료 참고

     

2. 공고 및 접수 일정

  ㅇ 공고기간 : 2012. 6. 22. ~ 7. 1(10일간)

  ㅇ 공고게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및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ㅇ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12. 6. 25(월) 16:00/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광주사무소(6층)

  ㅇ 신청접수 : 2012. 7. 2(월) ~ 7. 3(화) 18:00까지

  ㅇ 제출서류 : 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수행계획서[붙임서식 참조]

  ㅇ 제출부수 : 각 6부

  ㅇ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ㅇ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5(전일빌딩 5층)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도시개발과

                     문의전화 : 062-230-0183(이정란 주무관)

   ※ 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http://17cct.pa.go.kr 홈페이지 참조

 

3. 신청자격

  ㅇ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거나 사무소를 둔 단체로서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ㅇ 시민문화예술교육 운영 능력을 가진 단체


4. 심사 및 결과발표

  ㅇ 서류심사(1차) : ’12. 7. 4(수)

    - 내    용 :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등 기본심사

    - 결과발표 : 심사당일 유선을 통한 개별 통보

  ㅇ 심사위원 심사(2차)

    - 일시/장소 : ’12. 7. 6(금) 14:00/문화도시개발과 광주사무소(6층)

    - 심사위원 : 5인 구성(외부 위원 3명 위촉)

    - 심사방법

      · 사업수행계획서 및 단체의 수행능력 평가

      · 심사당일 신청단체별 15분이내 사업수행계획 직접설명 및 질의응답

    ※ 심사일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최종결과 발표 : ‘12. 7. 10(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홈페이지


5. 유의사항

  ㅇ 보조금은 주관 단체의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보조금은 본 교육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강사비, 교육진행비, 대외적인 성과 공유를 위한 발표회 등

      행사비, 결과물 제작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운영비는 최소한으로 책정하되 전체 사업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각 프로그램별 사업비는 균등하게 배분하여 예산 편성하고 수행단체 자부담을 포함 할 수 있으며,

      교육의 성과를 위해 소요되는 실습 재료비 등은 교육생 부담으로 할 수 있으나, 수익금 사용에

      대해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유사 사업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받는 단체는 제외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ㅇ 서류 접수 마감 이후에는 수정·보완이 불가능함

  ㅇ 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사업자 선정 후 사업세부내용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협의를 통해 결정 및 추진하고,

      각 프로그램별 운영에 관하여 자치구와 상호 협의하여 추진


2012.  6.  2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자료구분 일반자료 담당부서   담당전화번호  
첨부파일 0619_공모신청서류서식.hwp
첨부파일 2012시민문화교육_세부프로그램(안).hwp
첨부파일 ‘12년도 시민문화예술교육사업 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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