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직제규칙 |
2007.05.22 |
12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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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종합계획 | 법령자료 | |||||||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내용 발췌 제11조의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5.22] 제11조의4 (문화도시정책국) ①문화도시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②문화도시정책국에 기획총괄팀·콘텐츠개발팀·투자산업팀 및 교류협력팀을 두되, 기획총괄팀장·콘텐츠개발팀장 및 투자산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교류협력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별정직 4급상당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하 “문화중심도시”라 한다) 조성사업의 총괄·기획 및 조정 ④콘텐츠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콘텐츠 기획·개발 및 운영체계 구축 ⑤투자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⑥교류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중심도시조성 관련 국제협력 및 교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본조신설 2007.5.22] 제11조의5(문화도시조성국) ①문화도시조성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②문화도시조성국에 전당기획팀·시설설비팀 및 문화지구조성팀을 두되, 전당기획팀장 및 문화지구조성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시설설비팀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전당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전당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④시설설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전당 건립 설계 및 시설확충 계획의 수립·시행 ⑤문화지구조성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중심도시 문화지구 조성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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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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