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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게시물
제목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직제규칙
작성일
2007.05.22
조회
12133
작성자 관리자 업무별 종합계획 이메일   유형별 법령자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직제 시행규칙」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내용 발췌

조별연혁보기 제11조의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5.22]

조별연혁보기 제11조의4  (문화도시정책국) ①문화도시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②문화도시정책국에 기획총괄팀·콘텐츠개발팀·투자산업팀 및 교류협력팀을 두되, 기획총괄팀장·콘텐츠개발팀장 및 투자산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교류협력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별정직 4급상당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하 “문화중심도시”라 한다) 조성사업의 총괄·기획 및 조정 
 2.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4.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설립 및 관리·감독
 5.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6. 문화중심도시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지원
 7.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 정책백서 발간
 8. 그 밖에 단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콘텐츠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콘텐츠 기획·개발 및 운영체계 구축  
 2. 문화전당의 운영시스템의 구축
 3.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심사·평가 총괄
 4. 문화중심도시 문화콘텐츠 품질 분석·평가 및 저작권 관리
 5. 아시아 권역별 문화사 연구 및 자료실 운영
 6.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⑤투자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문화중심도시내 문화산업단지 조성 및 특화 문화산업 클러스트 구축 
 3.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문화중심도시 조성 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6. 문화중심도시 문화관광상품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⑥교류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중심도시조성 관련 국제협력 및 교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문화중심도시조성 관련 국제문화협력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문화예술인 정보화 및 교류시책의 수립·지원
 4.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5.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홍보물의 기획·제작
 6. 문화중심도시 온라인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본조신설 2007.5.22]

조별연혁보기 제11조의5(문화도시조성국) ①문화도시조성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②문화도시조성국에 전당기획팀·시설설비팀 및 문화지구조성팀을 두되, 전당기획팀장 및 문화지구조성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시설설비팀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전당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전당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문화전당의 운영에 관한 연구 및 사업 추진
 3. 문화전당의 인력운용에 관한 사항
 4. 문화전당 건립추진체계 방안의 수립
 5. 문화전당 설계프로그램에 대한 협의·관리
 6. 문화전당 내 센터간 기능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
 7. 문화중심도시조성 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시민단체 및 이해 관계자 등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시설설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전당 건립 설계 및 시설확충 계획의 수립·시행
 2. 문화전당 건축 및 설비공사의 관리·감독
 3. 문화전당의 건립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의
 4. 문화중심도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의 수립 및 설계·공사

 ⑤문화지구조성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중심도시 문화지구 조성사업의 지원
 2. 문화중심도시 생태계 및 문화적 경관 보존·조성사업의 지원
 3. 문화중심도시 문화영향평가 및 문화복지적 도시공간 조성사업의 지원
 4. 시민문화사업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5. 시민사회 참여 및 지원·협력체계의 구축
 6. 문화중심도시 홍보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자료구분 일반자료 담당부서   담당전화번호  
첨부파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_직제규칙_2007.5.22일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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