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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게시물
제목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규정 및 기획단 운영세칙개정( 04.11.11)
작성일
2004.11.11
조회
12891
작성자 관리자 업무별 관리운영 이메일   유형별 법령자료
 ㅁ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 및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운영세칙 개정

  ㅇ 일자 : 2004.11.11(목)

  ㅇ 개정 주요내용

 <조성위원회규정>

   - 문화부차관이 기획단장을 겸직

   - 조성위원회 간사를 위원장이 기획단 직원중에서 지명

   -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실무위원장(차관)이 기획단 직원중에서 지명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운영세칙>

   - 추진본부장(기획단장 보좌 및 소관사무처리) 직위 신설

   - 광주사무소 설치(정원6명) 근거마련

   - 기획단 각 팀의 분장업무 일부 조정 등

자료구분 일반자료 담당부서   담당전화번호  
첨부파일 운영세칙개정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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