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규정 및 기획단 운영세칙개정( 04.11.11) |
2004.11.11 |
13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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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관리운영 | 법령자료 | |||||||
ㅁ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 및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운영세칙 개정 ㅇ 일자 : 2004.11.11(목) ㅇ 개정 주요내용 <조성위원회규정> - 문화부차관이 기획단장을 겸직 - 조성위원회 간사를 위원장이 기획단 직원중에서 지명 -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실무위원장(차관)이 기획단 직원중에서 지명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운영세칙> - 추진본부장(기획단장 보좌 및 소관사무처리) 직위 신설 - 광주사무소 설치(정원6명) 근거마련 - 기획단 각 팀의 분장업무 일부 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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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 | |||||||||
운영세칙개정안(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