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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게시물
제목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 (개정 04.11.11)
작성일
2006.05.01
조회
11873
작성자 관리자 업무별 관리운영 이메일   유형별 법령자료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
제정 04. 2. 9 대통령령 제18279호
개정 04.11.11 대통령령 제18589호
제1조 (목적)
시민의 삶과 도시환경에 문화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중심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이를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둔다.
제2조 (기능)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민의 삶과 도시환경에 문화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중심도시(이하 “문화
중심도시”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관련부처·부문간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요재원의 조달 및 추진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4. 문화중심도시의 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중요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
광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
장관·국무조정실장·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사회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개정, 2004.11.11)
2.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3.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
는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부위
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와 문화관
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
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 부위원장 순
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제11조의 규정
에 의한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의 단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
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
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
보통신부·환경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급
또는 3급 관계공무원
2.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시·도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
3.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
원장이 위촉하는 자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의 단원중에서 실무위원
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인(신설, 2004.11.11)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관광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제3
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1인
과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4.11.11)
⑤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
조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
한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으로 본다.(개정, 2004.11.11)
제10조 (전문위원)
①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15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
이 위촉한다.
제11조 (조성추진기획단)
①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
하여 문화관광부에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
다.
②기획단의 장은 문화관광부차관이 겸직한다.(신설, 2004.11.11)
③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단체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시·도지사는 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별도의 추진지원단을 둘 수 있다.
제12조 (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위원회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추진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조사·연구의 의뢰 등)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
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관계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
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
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실무위원회 등의 위원, 전문위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
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제18279호, 2004. 2.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8589호, 2004.11.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무위원회 부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위촉된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것
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때부터 기산한다.
자료구분 일반자료 담당부서   담당전화번호  
첨부파일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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